진료안내

진료시간부터 입·퇴원, 서류 발급까지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서류 발급 안내

발급 원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 대상이 제한됩니다.

환자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제증명 서류는 환자 본인 또는 필수 서류를 갖춘 대리인에게만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호수병원은 관련 의료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대리인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방문 전 아래 '위임장 및 동의서' 양식을 미리 작성하여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발급 항목

발급 가능한 서류와 비용입니다.

항목비용비용 및 비고비고
진단서20,000원재발행시 1,000원
입·퇴원확인서 /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 수술확인서3,000원
영수증(진료비계산서) / 세부내역서(세부산정내역·상세내역)-
현상태 소견서 / 비급여 소견서10,000원재발행시 1,000원
초진차트(초진기록지)1,000원
진료기록사본(1~5매)1,000원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장당 100원
CD복사10,000원신청 후 15분이내 당일 발급
영문진단서20,000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100,000원상해진단서 (3주 이상) 150,000원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장애심사용)15,000원
후유장애진단서100,000원신청 후 7 ~ 10일 소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10,000원
병무용진단서20,000원증명사진 2매
기타서류

사본 발급 전 꼭 확인해 주세요!

원활한 서류 발급을 위해 방문 전 아래 내용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은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 있어야 합니다.
  • 대리인이 내원하여 서류 발급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도장이나 지장 대신, 꼭 환자분의 자필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항목구비 서류
본인 방문 시

환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만 10~17세 미만(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지참)

대리인 방문 시

환자신분증(사본가능),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자필서명이 포함된 위임장 및 동의서 지참(도장 및 지장인정X)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방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지참

  • (사망환자):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 (자필서명불가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의사진단서
  • (행방불명의 상황):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

퇴원 당일 발급신청시 서류발급시간이 지체될 수 있사오니 되도록 퇴원 1일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발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본인외에는 환자의 신분증과 환자동의서, 발급받는분의 신분증 등 서류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 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3개월이내 발급서류만 유효합니다.